공장저당권 설정등기 첨부서류

(나) 첨부서면 //

① 기계·기구 등의 목록 제출

신청서에는 목적부동산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로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기재한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목록을 최초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 양식과 같이 목록추가 기재란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예규

1170호).

위 목록에는 공장저당법 7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임을 표시하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동법

7조 2항·39조 2항, 예규 913호).

<예규 1170호 별지 양식>

1. 추가

[별지

1] (종전목록)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표지)

목록 제20호

근 저 당 권

자 겸

1997년 5월 20일 채

권 자 김 삼 남

신 청 서 근저당권설정자 겸

접 수 채

무 자 이 도 령

제1565호 신

청 대 리 인

무 사 이 갑 돌 (인)

1 1997년 공장저당목록 6

년 공장저당목록

제 50호를 본호에 추가 제 호를

본호에 추가

1997년 12월

3일 년 월 일

제3000호 (인)

제 호 (인)

2 년 공장저당목록 7

년 공장저당목록

제 호를 본호에 추가 제 호를

본호에 추가

년 월 일

제 호

(인) 제 호 (인)

3 년 공장저당목록 8

년 공장저당목록

제 호를 본호에 추가 제 호를

본호에 추가

년 월 일

제 호

(인) 제 호 (인)

4 년 공장저당목록 9

년 공장저당목록

제 호를 본호에 추가 제 호를

본호에 추가

년 월 일

제 호

(인) 제 호 (인)

5

년 공장저당목록 10 년 공장저당목록

제 호를 본호에 추가 제 호를

본호에 추가

년 월 일

제 호

(인) 제 호 (인)

┗━━━━━━━━━━━━━━━━━━━━━━━━━━━━━━━━━━━━━━━━┛

(주) 추가목록을 종전목록에 편철·간인하고 종전목록 말미에 신청서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와

추가목록기재 물건을 공장에 포함시킨다는 취지를 기재한 경우에는 『1997년 공장저당목록 제50호를 본호에 추가 1997년 12월 3일

제3000호(인)』은 기재할 필요가 없음.

[별지

2] (추가목록)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표지)

목록 제50호

1997년

10월 20일 설치

신 청 서 1997년 12월 3일 에 의하여 1997년

공장

접 수 제3000호 저당목록 제20호에

호를 추가

(인)

근저당권설정자겸

채 무

자 이 도 령

신 청 대 리 인

법 무

사 이 갑 돌 (인)

┗━━━━━━━━━━━━━━━━━━━━━━━━━━━━━━━━━━━━━━━━┛

2. 분리

[별지

3] (종전목록)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표지)

목록 제20호

근 저 당 권

자 겸

1997년 5월 20일 채

권 자 김 삼 남

신 청 서 근저당권설정자 겸

접 수 채

무 자 이 도 령

제1565호 신

청 대 리 인

무 사 이 갑 돌 (인)

1 년 공장저당목록 6

년 공장저당목록

제 호를 본호에 추가 제 호를

본호에 추가

월 일 년 월 일

제 호 (인)

2 년 공장저당목록 7

년 공장저당목록

제 호를 본호에 추가 제 호를

본호에 추가

년 월 일

제 호

(인) 제 호 (인)

3 년 공장저당목록 8

년 공장저당목록

제 호를 본호에 추가 제 호를

본호에 추가

년 월 일

제 호

(인) 제 호 (인)

4 년 공장저당목록 9

년 공장저당목록

제 호를 본호에 추가 제 호를

본호에 추가

년 월 일

제 호

(인) 제 호 (인)

5

년 공장저당목록 10 년 공장저당목록

제 호를 본호에 추가 제 호를

본호에 추가

년 월 일

제 호

(인) 제 호 (인)

┗━━━━━━━━━━━━━━━━━━━━━━━━━━━━━━━━━━━━━━━━┛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 │

기 호 개수 제작자의 │

및 종류 구 조

또는 성명 제조년월일 │

번 호 (특질) 연장 또는

명칭 │ 공장에서 분리

1 환편기 ○

19 │ 접 수

마무리용 1

국산 1996. 7. 1. │ 1997년12월10일

85G

Beet │ 제1234호 (인)

2 │

3 │

┗━━━━━━━━━━━━━━━━━━━━━━━━━━━━━━━━━┛

(주) 분리한 기계·기구목록의 표시를 말소한다.

이 목록은 공장저당권설정의 등기가 된 때에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본다(동법

7조 2항, 47조). 즉,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중 을구사항란의 등기사항 말미에 위 목록의 제출이 있다는 뜻을 기재하면 위

목록은 을구용지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 된다. 기계·기구 목록은 전산으로 관리하지 않으므로 목록의 추가, 변경 등의 경우에도 수기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관할 등기소를 달리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의 경우, 기계·기구 목록은 공장에 속하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에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만 제출한다(선례 1-450).

② 공장증명서의 제출

신청서에는 토지 또는 건물이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2조 1호(<=공장저당법 2조)에 속하는

것임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재단저당등기규칙 33조), 실무상 채권자인 저당권자가 작성한 공장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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